90대 모친 목 비튼 60대 아들… 충격적인 이유
90세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던 60대 아들이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특수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발표하였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어머니인 B씨(90대)를 손으로 여러 번 때리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그는 2021년 3월에는 경남 진주시의 한 주택에서 B씨의 목을 비틀며 흉기를 들고 죽일 것이라 협박한 바 있다.
A씨는 "술을 그만 마셔라"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에도 존속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면 어머니인 B씨를 때렸으며, 이로 인해 2021년에만 8차례나 경찰에 신고된 바 있다.
그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1심에서는 "A씨가 상습적으로 노령의 어머니를 폭행했으며,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 변동이 없다"며, "피해자인 B씨의 노령, A씨의 범행 전력과 동기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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