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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고지서 추가요금 1900원".. 기후환경요금 걷는 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10 13:58:38
조회 19 추천 0 댓글 0

"전기 고지서 추가요금 1900원".. 기후환경요금 걷는 이유

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A씨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처음으로 '기후환경' 항목에 대한 비용을 발견했다. A씨는 “제가 늘 이렇게 신경쓰지 않았나 보다. 이것이 어떻게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질문했다.

전기요금이 끊임없이 상승함에 따라, 전기료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기후환경료를 알게 되었고, 이 비용이 고지서에 나타나지 않아도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기후환경료는 우리가 이전부터 지불해 왔던 전기요금의 일부였다. A씨의 경우, 이 비용은 약 1900원이지만, 4인 가정의 평균 기후환경료는 대략 3000원이다.각각의 돈을 절약하려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이 추가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기후환경료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이다. 최근에는 고지서에 별도로 명시되지만, 그 이전에는 전력량료에 포함되어 결제되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전기요금은 기본료, 전력량료, 기후환경료, 연료비 조정료 등이 합해진 금액이다.

 

 2021년 이전에는 기후환경료가 전력량료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요금의 투명성을 위해 2021년부터는 기후환경료를 별도로 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후환경료의 금액은 사용 전력량에 비례한다. ㎾h당 9.0원의 기후환경료가 부과되며, 4인 가정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전력량(332㎾h)을 사용하였다면, 월 약 2988원의 기후환경료가 부과된다.

 

기후환경 요금이 생긴 이유 

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간단히 말해서 이는 온실가스 배출 초과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것이다.기후환경 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비용(ETS), 석탄발전 감축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요소의 비용은 각각 7.7원, 1.1원, 0.2원이며, 이를 합친 금액이 1㎾h당 9원이 된다.

이러한 비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전기를 생성할 때 신재생에너지 대신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며, 대규모 발전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이런 비용들이 기후환경 요금으로 부과된다.또한, 발전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배출권을 구매하는 비용,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한 비용 등도 기후환경 요금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기후환경 요금의 부담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시장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2027년까지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이행비용(RPS)은 약 14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후환경 요금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간단한 해결책은 발전사업자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초과 배출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기후환경 요금 부담도 감소하게 된다.기후환경 요금은 이미 연간 인상 추세에 있다.  2021년에는 ㎾h당 5.3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7.3원으로, 그리고 이번 년도에는 9.0원으로 증가하여 불과 2년 사이에 거의 70%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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