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여기부터는 걸어갈게"…15억 보험금 노린 20대의 두 얼굴
20대의 남성이 가족들과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큰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걸어 다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TV(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기 행위가 드러났다.
이 남성(A씨)과 그의 가족들은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팔과 다리의 장애 진단서를 사용해 두 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1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획득했으며, 추가로 세 개의 보험사에 약 12억 9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영상에서 A씨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가 진료 후 택시를 스스로 타고, 가족들의 도움 없이 걷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A씨는 이전에 병원의 과실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진단받아 병원으로부터 3억 2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보험금을 받았는데 추가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게 된 동기
그러나 그의 가족과 함께 보험사기를 계획하게 된 배경에는 이전에 받은 합의금을 모두 사용하여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A씨의 아버지)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전신마비 환자가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A씨에게 이에 대한 지시를 했다. 그 결과 A씨는 병원을 찾아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6월에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약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A씨의 보험금 청구에 의심을 가진 한 보험사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병원 내원 기록 및 CCTV 자료를 수집하여 A씨의 범행을 확인하였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공된 영상을 보고 결국 사기 행위를 인정하였다.
보험사기는 범죄로 간주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상당한 벌금 또는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를 처벌하는데 이 법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금을 획득하려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사기는 보험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 계약사기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로,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진단서, 증명서 등의 부정수급은 거짓 진단서나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로,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처벌 외에도 보험사기자는 사회적 신용 저하, 보험계약 해지, 보험 청구 거부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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