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프리랜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프리랜서 실태조사는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관련 조례는 프리랜서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프리랜서 규모 및 현황에 대한 데이터조사와 프리랜서 가족형태 현황 및 육아실태 설문조사를 벌이게 된다.
노동형태별(예술인, 노무제공자, 1인자영업자)로 분류해 1천명 이상 조사하고 연령 분포와 남녀 비율, 소득 수준, 고용보험 가입비율 등도 확인한다
특히 프리랜서의 출산·육아 설문조사에 집중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정책 등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노동유형별로 육아 경험이 있는 30명(예술인, 노무제공자, 1인자영업자 10명씩)에 대해서는 사례 심층 인터뷰를 하고 가족유형별(한자녀, 다자녀, 한부모 등) 주요 육아 애로사항도 듣는다.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도 차원의 프리랜서 육아환경 개선(저출산 해소)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도 내놓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프리랜서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며 "특히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도민자문단'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육아시간 보장을 위한 '프리랜서 육아휴직급여 등 지원 방안' 마련을 건의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00년 5~11월 도내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태조사를 했다.
당시 조사에서 프리랜서들의 국민연금(65.2%)과 건강보험(49.6%) 가입률은 높지만, 고용보험(19.2%)과 산재보험(12.4%)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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