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량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선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현이 가족 측은 지난 18일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전문가 증인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 1월 소송을 시작한 이후 첫 전문가 증인 신청이자, 채택 시 ECU 전문가의 첫 법정 증언이다.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재판부에서는 전문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도현이 가족 역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 출석 여부를 타진했으나 모두 난색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도현이 가족이 이번에 신청한 전문가는 티볼리 차량에 장착된 ECU를 제조한 회사에서 5년간 ECU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ECU 개발 경험과 ECU에 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한 박정철 변호사다.
도현이 가족이 증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박 변호사의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ECU의 구조가 복잡해 차량 출력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다양하며, 개발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결함이 양산 이후 드러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ECU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는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 즉 급발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제조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에러 진단 로직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만으로는 차량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급발진 조사가 단순히 부품 하드웨어와 EDR 기록 검증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현행 검증 방식만으로는 급발진 문제를 충분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10분께 도현이 가족(원고)이 KGM을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일곱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원고 측이 낸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다룬다.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시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과 오작동 진단 로직의 한계, ECU 소프트웨어 결함과 브레이크와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박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다.
한편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기 전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차량 결함이라는 도현이 가족 측의 주장과 관련한 보완 감정 결과도 나왔다.
전문 감정인은 '큰 굉음 발생 시점부터 모닝 차량과의 충돌 시까지 구간에서의 가속페달 변위량이 8% 이하로 산정된다'고 분석했다.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함을 부정해온 제조사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부터 '풀 액셀'로 평가된다.
국과수 역시 'AEB는 운전자에 의해 해제되어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사 측 주장과 궤를 같이한 바 있다.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이번 보완 감정 결과는 어머니(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AEB의 결함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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