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김 후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 혐의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안동·예천 후보 경선에서 김 의원에게 패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김 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들어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선거 사무소, 선거 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특정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기신고된 1곳만 설치 가능하다.
김 후보 측은 5층은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4층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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