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대전시는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을 본격 시행하며, 승차 거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안전한 운행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시킬 수 있다.
특히, 일회용 포장 컵이나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와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시내버스 내부 및 정류장 등에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운수종사자에게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 금지는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거나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체적인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승차 거부의 해석으로 인한 다툼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바뀐 규정에 관심을 두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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