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과 결탁한 특정 정파의 카르텔 수중에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개악"이라고 3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선택과 민심을 초월해 영원히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이번에 발의된 방송장악 3법은 입법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결과 독소조항까지 포함했다"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진 임기가 8월에 종료되는 가운데, 3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못 박아 버렸다.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공영방송을 점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편성규약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을 거론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경영진의 권한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 이토록 무차별적으로 공영방송 사유화 야욕을 드러내는 야당에 매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당연히 방송장악 3법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될, 방송 후퇴법이자 민의 왜곡법이며 여론 선동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놓을 역사적 책무가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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