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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됐다...시의회, 조희연 재의요구한 폐지조례안 가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1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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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서울시의회가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키면서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지난해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야권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잠시 추진이 좌절됐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이 통과된 데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며,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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