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직접 고용 인정된 도공 수납원 근로조건, 조무원으로 봐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2 16:25:38
조회 49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파견근로자와 원청 간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적절히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인정될 만한 근로 조건으로 '조무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이들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회사가 지급할 돈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됐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수납원들은 공사의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했다. 하급심 법원은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했다. 1심에서는 총 313억원이, 2심에서는 총 215억원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근로의 내용과 가치, 근로조건 체계, 공평의 관념, 다른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이를 기초로 대법원은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수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무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반복적인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 전부를 지칭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통행료 수납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적어도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납원들이 파업 참여, 결근, 외주사업체 사직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그것이 공사의 책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이날 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재판부는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비 "내 가슴 크기, 한국에선..." 사이즈 공개에 '발칵'▶ SKY반 여고생 "한번에 임신, 야산 출산 후 매장 시도"▶ "웃지를 못해"…'강원래 아내' 김송, 어디 수술했길래?▶ '피아노' 이루마에 "재산 7조 맞냐" 묻자, 겸손하게...▶ "부부싸움 후 시댁 가는 남편, 시母 가슴 만지며..." 사연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866 [속보]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85 1
9865 경찰, 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67 0
9864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은 비정상적" 주장에 법무부 "법적 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68 0
9863 "SNS서 만난 재력가가 스폰서 제의"…로맨스스캠 사기범 검거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4658 4
9862 "전공의 저항운동은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사직".. 박명하·주수호 의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79 0
9861 허위 계약서로 13억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 뜯어낸 일당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33 0
9860 "죄질 무겁다", 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308 13
9859 '라임사태' 김봉현 "2020년 입장문은 민주당 정치공작 따른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69 0
9858 [속보]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23 1
9857 강남 한복판 강도 3인조, 오늘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77 0
9856 양방향 과속단속 장비, '이륜차 저승사자' 역할 톡톡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06 0
9855 우리나라 운전면허 있으면 美 오하이오주 면허 시험 없이 발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16 0
9854 아이들이 끊어진 그네에서...경찰관 발견해 수리 조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07 0
9853 법정으로 간 '의대증원', 오늘 가처분 심문..주요 쟁점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13 0
9852 내일 대체로 맑고 포근…아침엔 내륙 중심 '영하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09 0
9851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 전장연 활동가 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93 0
9850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선고 하루 앞두고 기습공탁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870 3
9849 주수호,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집행유예…"속죄 위해 나서고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77 0
9848 "저 필로폰했어요" 자백…경찰,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86 0
9847 '조사 1시간 만 귀가' 임현택 의협 간부, 수사관 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58 0
9846 '돈봉투' 재판 쟁점된 '위법수집 증거'..."검찰 캐비닛" VS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52 0
9845 강도 더해가는 의협 조사…과거 의료파업 유·무죄 사례 보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58 0
9844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난항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54 0
9843 고개드는 한국행 성형수술 브로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629 0
9842 "金사과 살 엄두 안 나"...과일값 랠리에 한숨 쉬는 서민들[현장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49 0
9841 "굿으로 로또 당첨되게 해줄께" 사기행각,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53 0
9840 메디스태프 임직원 입건…증거은닉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56 0
9839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전장연 활동가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50 0
9838 '불법 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공판…위법수집증거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421 0
9837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54 0
9836 [르포] "잠시 깜빡했다" 대낮 스쿨존서 교통안전 위반 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58 0
9835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 구속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13 0
9834 '검단 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71 0
9833 "공항장애로 힘들어"...MC몽 ‘코인 상장 뒷돈’ 증인 또 불출석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96 0
9832 대리기사인 척 접근...흉기로 운전자 위협한 40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70 0
9831 임현택 의협 간부 출석 1시간 만에 조사 거부...경찰 "납득 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6 0
9830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추가 영장에 "분리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9 0
9829 '현대제철 불법 파견' 소송 13년만 확정,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근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8 0
9828 PC방서 지인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6 0
9827 '이혼소송 2라운드' 최태원·노소영, 나란히 법정 출석…내달 마무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5 0
9826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5 0
9825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변론종결...이르면 4월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3 0
9824 [르포]교수들도 사직서 의결...한산한 서울대 병원, 폭풍 전야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327 4
"직접 고용 인정된 도공 수납원 근로조건, 조무원으로 봐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9 0
982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차질 빚어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0 0
9821 정부 마약 중독증 치료 인프라 확충 관심 가져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3 0
9820 이재명, 조카 살인 범행 "데이트 폭력" 발언... 항소심서도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63 0
9819 지난해 급증한 마약사범... 젊은층, 여성 늘었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3 0
9818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되면 형량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9 0
9817 "빚 500만 원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 1억 턴 40대[사건 인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775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