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NFT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몇몇 유명 미술작가들의 작품이 NFT로 선보인 뒤 저작권 분쟁이 일기도 했다.
NFT가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신 원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관련 문제에 대한 안내서를 내놔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4일 발행부터 소유에 이르는 과정 속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NFT 안내서를 내놨다.
NFT 판매자와 거래소를 비롯해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구성, NFT를 거래할 때 저작권에 대한 유의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NFT를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 양도나 이용 허락 등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NFT 거래소 역시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권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내서 발간과 함께 개별 NFT 거래 사례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상담실을 마련한다.
이번 안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by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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