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미지급 출연료 소송 폐소/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구혜선(39)이 前 소속사에 미지급된 출연료 1억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정에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8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63부에서는 구혜선이 前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에 약 1억 100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를 패소 판결 지었다.
법원은 "피고(HB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유튜브 채널이 개설된 바 출연작마다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원고와 피고의 목적은 영상을 기반으로 수익 창출을 꾸려나갔을 뿐 공동 경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중재 판정으로 지급한 돈은 전속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봐야하며, 영상 채널의 초기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HB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었다.
과거 부부로 같은 소속사에 있던 구혜선과 안재현/ 사진=구혜선, 안재현 인스타그램
이러한 분쟁은 과거 2019년 배우 안재현과의 이혼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두 사람은 HB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혼을 계기로 구혜선은 소속사에게 안재현의 뒤만 봐주고 있다며 불판을 꾸준히 표해온 바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만 이어간다고 말하며 꾸준히 불판을 드러낸 바 있다고 한다. 이에 구혜선은 결국 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소속사에 통보했고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양측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 조건으로는 전속계약 해지를 하는 대신 유튜브 채널 구축에 필요한 비용 3천500만 원가량을 구혜선이 소속사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 구혜선은 1월부터 5월까지 소속사가 관리하고 있는 채널에 출연했었다. 일단 구혜선은 소속사에 3천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혜선 "불공평하다."/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HB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구혜선의 입장은 이렇다. 본인은 '노무'를,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에서는 비용을 출자하기로 협의했으나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로 인하여 약정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본인의 '노무'를 원상 복귀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구혜선은 전 소속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료 12회분(약 6천만 원)과 편집비(약 1천만 원), 음원료(300만 원), 광고수입(약 3천100만 원), 유튜브 수입(약 420만 원)을 소속사에 요구했다.
구혜선의 입장을 반박하는 HB엔터, 법원도 효력 없다./ 사진=HB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하지만 법원에서는 "약정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함이 보이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이어 구혜선이 출현한 영상을 배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청구 또한 구혜선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HB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에 전문을 게시하였다. 구혜선은 20년 4월 20일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중재판정의 효력을 논하는 추가 판정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이에 중재판정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이 확정됐다고 게시하며,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 지급 소송을 하며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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