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복싱 으로 친구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A 군 "간단한 스파링 이였다"
킥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 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속적으로 스파링을 요구한 A군
A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같은 반 친구 B 군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요구했다. 계속 요구하자, B 군은 거절했지만 A 군의 끝없는 요구 끝에 스파링을 하기로 했다.
대신 B 군은 “왼쪽 갈비뼈에 상처가 있으니, 그곳은 때리지 말아달라”고 따로 부탁했다. 그러나 A 군은 스파링이 시작되자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고, 이로 인해 B 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앞서 A 군은 이 일이 있기 전인, 2021년에도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B 군의 왼쪽 갈비뼈와 허리를 계속 발로 찬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B 군이 “발차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격했다.
A군 "B군의 동의를 받고 했다, 잘못없다"
지난해 8월 교육지원청은 A 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다. 그는 또 B 군에게 서면 사과를 하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도 받았다. A 군은 중학교 졸업 전인 같은 해 10월 교육 당국의 처분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B군은 친한 친구로 평소 함께 킥복싱을 하거나 발차기를 하며 장난을 치던 사이였다”며 “B군 동의를 받고 (스파링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스파링 중에 일어난) 과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A군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해당 처분은 집행 후 효력이 끝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며 “A군에게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군은 “폭행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이 남아 있고, B 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처분 무효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킥복싱'으로 습득한 기술로 여러 학생들을 괴롭힌 A군
스파링을 빌미 삼아서 폭행한 10대 A 군은 학창 시절에도 ‘킥복싱’으로 습득한 기술로 여러 학생들을 괴롭힌 이력도 있었으며, 학생부 출석도 잦았던 것으로 로 확인됩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통해 A 군이 받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며 “소년보호사건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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