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것" /사진=대통령실,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
국민의힘 과 정부는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무차별 폭력’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공개 대상을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대상 범죄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범죄사건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한 게 뼈대다.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 /사진=김기현 인스타그램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기준으로 삼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속 제정을 위해 의원인 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한다.
당정은 신상공개 대상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내란, 외한, 테러, 조직폭력, 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등이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있다”라고 강조했다.
범죄에 있어서 신상공개가 제한적인건 현 시대와 맞지않는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유상범 /사진=유상범 인스타그램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범죄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 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신상공개가 된 것은 현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묻지마 범죄 외에도 다양한 (범죄) 부분에 대해서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고 이 기회에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차원이라 생각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테러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에서는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와 같이 여러 논란이 되는 피의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하자는 취지”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은 신속히 추진할것"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화의를 주재하면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고, 지난 16일 관련해 열렸던 당정의 비공개 간담회 주제도 “여성 대상 갈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완화”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곧바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가능하겠나’라는 질문에는 “민주당에서도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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