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시기가 하나 있다. 바로 초보운전 시기다. 해당 시기는 운전 실력이 미숙하고 운전 관련 지식들이 부족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확률이 높은 시기다. 때문에 많은 초보운전자들이 초보운전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 다른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이 이 초보운전 스티커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목적만 놓고 보면 불편한 심기를 가질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초보운전 스티커. 이번 시간에는 이들이 초보운전 스티커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무례하고 위협적인
문구의 스티커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초보운전 스티커가 판매되고 있다. 개중에는 개성이 넘치는 문구를 담은 스티커도 있지만, “알아서 양보해라”, “뭐라 하면 들이박아요” 등 다른 운전자들이 보기에 무례하고 위협적인 문구를 담은 스티커도 존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구가 너무 길거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초보운전 스티커가 가진 본래의 전달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스티커들도 존재한다. 또한 그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운전자의 후면 시야까지 가리는 스티커들 역시 존재한다.
이에 운전자들은
불쾌함을 느끼는 중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것이다. 해당 초보운전 스티커들이 불쾌함과 공포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내에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스티커의 종류와 규격, 문구 등을 획일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중이다.
현재 정부는 초보운전 스티커와 관련해 그 어떠한 것도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초보운전 표지 관련 규격을 직접 정의하고 부착에 대한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규정이 존재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늘어나 결국 지난 1999년을 기점으로 폐지된 바 있다.
노령 운전자에게도
전용 스티커가 필요해
일부 운전자들은 일본 등의 해외 국가처럼 노령 운전자에 대한 전용 스티커 관련 법안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발생하는 여러 사고의 원인으로 노령 운전자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대비 65세 노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비율 수치는 14.8%로 지난 2016년의 수치, 11.1%보다 3.7% 상승한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노령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스티커의 의무화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진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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