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 지도 또는 명령, 강제하는 국가의 특수행정작용” 당장 백과사전을 켜고 ‘경찰’이란 단어를 검색해볼 때 나오는 사전적 의미다. 오늘날의 경찰은 “경찰행정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모든 행정작용을 의미한다.”라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
그만큼 경찰이 하는 업무 중,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당장 뉴스를 찾아보면 경찰의 근무 태만, 각종 사유가 곁들여진 직무 유기, 300만 원어치의 사명감 이슈 등등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은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주차 이슈에서도 드러나는데, 신고자가 강력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도움을 주지 않으려는 ‘일부’ 경찰관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이다. 과연 경찰은 어떤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얻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자.
글 권영범 에디터
국가의 땅이냐
국가의 땅이 아니냐에
따른 법적 문제
해당 사진을 보면, 다세대 빌라에 차가 못 나가게끔 주차해놓은 스타리아 한 대가 서 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 차를 몰아야 하는데, 길막 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도 없다.”, “빌라 입구라 이런 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른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물음의 글이었다.
다세대 주택 특성상 땅의 소유 문제가 빈번한데, 토지등기부를 떼보면 차가 지나는 도로도 빌라의 땅으로 등재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차 문제로 경찰이 나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대체 왜? 라고 물으신다면
민법 속에 답이 있다
첫째,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성을 띠는 땅이 아닌 개인의 땅일 경우, 불법주차 혹은 불법점거를 하더라도 당장 경찰이 해결해줄 수 없다. 이유는 앞서 전술했던 공공성을 띠는 땅이 아니기에 일주일 이상 방치가 진행돼야 강제로 견인하든지, 경고장 혹은 과태료 부과가 진행된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도 벌금 액수가 낮다는 점이 함정이다. 또한 개인이 나서서 차량에 물리적인 행위가 가해진다면, 재물손괴죄로 골치 아파진다. 이럴 때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큰소리치는 기현상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위 사진과 같이 스타리아가 공공도로와 빌라를 걸친 상태에서 바라볼 때,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바로 손을 놓아버린다. 바퀴 한쪽이 주택에 걸쳐져 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애매하다는 태도를 내비치며, 잘 처리하라고 말한 뒤 그냥 자리를 떠버린다. 비협조적인 경찰을 만났을 경우, 중재 요청을 하더라도 도와줄 수 없다며 자리를 떠버리는데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게 문제다.
아파트 주차 문제는
강력히 조치할 법이 없다
아파트의 주차 문제 또한 1년 365일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그만큼 무지한 차주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트러블을 일으킨 차주와 통화 혹은 마주쳐서 항의할 경우 감정 소모는 물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하곤 한다.
예전엔 경찰이 몇 번 오갔다. 그러나, 이젠 시민들도 아파트 내에서 일어난 주차 문제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걸 아는지, 예전에 비하면 경찰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다. 부르는 경우는 대부분 몸싸움으로 번질 때 부르곤 한다.
그러나, 일단 부르고 보자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면, 경찰의 표정이 좋질 못하다.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은,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기에 좋게 끝내라고만 한다. 앞서 전술했다시피, 경찰은 형사적인 부분에서만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할 수 있지, 민사적인 부분에서 어긋나는 경우 처벌 혹은 연행하지 않는다.
경찰의 태도로 인해 피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진짜 열받는다.”, “송정역 앞에 차가 이상하게 세워져 있길래, 신고했더니 듣지도 않더라”, “경찰은 국민신문고가 정답인 줄 알더라”, “도대체 저런 주차는 정신머리가 있는 건가?”등의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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