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많이 왔던 지난 주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런 사진이 업로드됐다. ‘비키니를 입고 라이딩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 속에 등장한 사람들은, 서울 강남 도심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해당 소식이 화제가 되자 네티즌들은 크게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군가는 “비 오는 날 넘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냐”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대체 왜 저러는 거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바다에서도 비키니 입는데 뭐 어떠냐”라며 이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
글 박준영 편집장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
비 오는 날 비키니 입고
오토바이 라이딩을?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비가 내리던 7월 마지막 주 주말, 서울 강남 도심에서 운전자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채, 여성은 비키니를 입은 채로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겼다. 둘 다 헬멧은 착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보기 힘든 광경인 만큼 이는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이를 확인한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반응부터 시작해서, “노출이 과하다”, “비 오는 날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다른 건 몰라도 어린애들도 볼 건데 뭔가 느끼는 게 없나”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는 네티즌들과, “다 벗고 다니는 거도 아닌데 왜 그러냐”, “남한테 피해준 거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이다”, “오히려 멋있구먼”, “질투 나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이 대립하고 있었다.
바이크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의 퍼포먼스였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틱톡과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하는 ‘BOSS J’이며, 뒤에 탑승한 여성은 그의 지인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현재 여성의 SNS에는 사진 이외에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영상도 함께 업로드되어있다.
SNS에는 이번에 화제가 된 사진 이외에도 다른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탑승해 질주하는 영상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하라”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존재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신체 부위 일부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지만, 해당 사건은 단순한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정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한 유튜버의 퍼포먼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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