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1만 6천여 곳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러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행위나 시설 등을 제한한다. 도로교통법상 속도 제한이나 주정차 금지 외에도 흡연이나 쓰레기 배출, 불량식품 판매 등이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어린이 통행이 잦은 3~500m의 도로에는 표지판이나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면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 해당 구간에서는 주정차가 불가능하며 30km/h로 속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어길 시 일반 도로에 비해 벌점 및 범칙금이 배로 부과된다.
글 김현일 에디터
법적 규제 과도하다는 지적
기피 시설이 되어버린 스쿨존
스쿨존은 여러 법적 규제로 님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주변 주민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구역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KBS의 취재에 따르면, 대구 반야월초의 스쿨존은 정문 앞 60m 정도인데, 이 때문에 주변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즐비하며 사고 건수가 2.5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강한 규제 역시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식이법 적용 이후 시간에 상관없이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며,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돌발행동을 서슴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특가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 때문에, 분명히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했음에도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너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더불어, 차량을 위협하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성행하기도 해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다들 불편하다 말하지만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다
민식이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9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7건이 오히려 늘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아직 성숙해지지 않은 운전자 인식도 꼽히지만, 줄어들지 않은 불법주정차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온 차량이나, 인근 상가를 방문하기 위한 차들로 보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이곳저곳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7일에는 신호를 위반한 굴착기가 10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상 건설 기계에 속하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비롯한 특가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처벌 강도가 아닌 사고 발생에 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신호조차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존재한다는 점은 의식 개선이 미비하다는 증거이다.
더불어, 30km/h의 속도 제한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30km/h, 20km/h로 속도를 제한하며, 일부 지역은 통행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등하교 시간 스쿨존 통행을 전면 금지하기도 한다.
독일에는 제한 속도가 10km/h인 곳도 있으며, 미국에서는 스쿨버스를 추월하면 최대 2,500달러(한화 약 3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이런 조항 역시 특정 시간에만 적용하는 국가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운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래가 될 아이들을 위해
지자체와 개인의 노력 필요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이 훨씬 좋아졌다는 점이다. 스쿨존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올해 말 75%를 목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후속 사업도 뒤를 잇따를 전망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옐로카펫, 점등형 표지병 등의 시인성 강화 시설과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러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을 조성하여 더욱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른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예외 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시간별로 해당 도로에 정해진 규정 속도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을 대비하여 시야가 탁 트이지 않은 곳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등하교나 통원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잠깐의 주정차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바쁘고 답답하더라도 순간의 방심이 어린이들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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