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경찰차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총 세 번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찰차를 보다 못한 한 시민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이다. 그리고 세 건 중 한 건만 공익신고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으니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 외에 경찰차의 공무 집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매년 100건 이상씩 집계되고 있다. 공무 집행 중인 경찰차는 구급차와 마찬가지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공무 집행 상황에서 위반하는 법규에 대해선 면책권이 주어지는데, 이를 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매년 ‘고점’ 갱신 음주운전도 한몫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는 2020년 122건이었던 경찰차 교통사고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71건까지 늘어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9년 166건에서 2020년 122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1년에 136건, 2022년에는 143건, 2023년에는 171건으로 매년 100건이 넘는 경찰차 교통사고가 확인된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 증가도 한몫했다. 작년 5월 광주에서는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도로를 가로막은 경찰차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이처럼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음주 상태로 위험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경찰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다.
우선 통행권과 면책권 운전 부주의 초래한다?
하지만 경찰차의 사고 원인으로는 단순 부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로 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지만, 일부 경찰관은 안일한 운전 태도로 사고를 내곤 한다. 경찰차는 긴급자동차로서 우선 통행권을 가지기 때문에, 신호나 속도의 제한, 안전거리 확보 등 대부분의 차량이 지켜야 할 법규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 9월에는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 반포대로 예술의 전당 방면 편도 4차선 도로 4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직진하던 택시를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경찰 승합차가 확인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 발생 시점은 해당 도로에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나가기 얼마 전이었다.
반드시 필요한 면책권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일부 누리꾼은 경찰차가 법규를 ‘어길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다. 당연히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방만하게 운전하는 경찰관이 이따금 사고를 낸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는 당연히 면책되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경찰관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긴급자동차를 운용하는 조직인 만큼, 법적 면책 범위가 커질수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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