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열린 제18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참석, 사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홍콩 종심법원에서 주최한 이번 회의는 2019년 홍콩사태, 2020년 코로나19로 각 연기되어 올해 화상으로 열렸다.
회의는 ▲외부 비판에 대한 대응 및 대중과의 소통 ▲현대시대의 사건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정법원 ▲법관교육 등을 주제로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를 포함한 32개국의 대법원장 및 최고 사법부 수장, 대법관 등이 참석해 각 국 사법부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아시아· 태평양 각 국 사법부의 비슷한 당면 과제에 대해 서로 인지하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며 "사법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1985년 창설된 지역회의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0여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있다. 아시아·태평양의 대법원장들이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 협력과 교류의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년마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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