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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측 "허위 직원에게 급여 지급 안했다"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21 14:35:34
조회 3151 추천 3 댓글 11

21일 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혐의 관련 첫 재판
친형 부부측 변호인 "허위 직원 급여 부인"
"법인카드 임의 사용도 일부 부인"
박수홍측 "친형 부부측 합의 시도 전혀 없어"


[파이낸셜뉴스]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약 62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 7일로 예정됐지만, 친형 부부 측의 공판기일 연기 신청으로 이날에서야 이뤄졌다.

친형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친형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형수 이씨도 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친형 부부는 검찰이 제기한 상당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박수홍씨의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법인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외의 공소사실은 대체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부인한다"며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일부 부인하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추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씨 친형 박씨는 박수홍씨의 소속사 주식회사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메디아붐)와 라엘 등을 운영했다.

박씨는 법적 분쟁 이후인 지난해 10월 박수홍씨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메디아붐의 계좌에서 22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했다. 지난해 4월에도 해당 계좌에서 1500만원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다수의 증거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의하는) 진술조서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명확히해서 어떠한 순서로 증인을 심문할지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친형 부부 측의 합의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변호사는 "의뢰인(박수홍)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말을 굉장히 아끼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친형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음 달 7일 10시30분에 열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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