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으로 검찰은 모든 수사력을 정 실장의 범죄 사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 규명에 모을 전망이다.
검찰이 단 한 차례 소환조사만으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는 데 성공하면서, 앞으로 남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 향방은 정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물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향하는 '마지막 통로' 정진상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된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3~202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 정 실장의 주된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 등과 공모해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공생관계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과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역시 이 같은 전체 구도 안에서 이뤄졌고, 이 모든 과정 전반에서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꼬리표' 없는 현금 뇌물...정진상 진술 확보 관건 다만 뇌물 사건은 통상 직접적인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속도와 성패는 물증 확보를 위해 구속상태인 정 실장으로부터 얼마나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는지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은 대부분 '꼬리표' 없는 현금으로 주고받아 추적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뇌물 사건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발신 기지국, 입·출차 내역 등으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통해 '언제 어디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한 차례 검찰 조사에는 응한 정 실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구속 후에도 이 입장을 유지하거나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구속 상태로 기소된 김 부원장은 검찰의 체포와 구속 압박에도 끝내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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