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와 블로그 글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듯(하다)"이라며 “SNS, 댓글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행의 과거 SNS나 블로그 글 등을 두고 ‘편향적’이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 문 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된 문건은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조항을 보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한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의 경우 일단 신청권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각각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채택하기로 했다. 신 실장과 백 전 차장의 신문은 각각 오는 11일 오후 2시와 3시 30분에 열린다. 조 원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신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4명의 증인 중 나머지에 대한 기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오는 3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갱신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갱신 절차란 새 재판관의 이해를 위해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천 공보관은 헌재가 위헌 결론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헌재법에 따라 새롭게 처분해야 한다고는 돼 있는데 강제적으로 강요할 부분은 없다”며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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