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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 형사재판 미칠 파장은? 공소기각·증거능력 배제 쟁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2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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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참고할 사례 없어 공소기각 가능성 열려있다"
공소기각 아니더라도, 증거능력 배제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재판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 배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존재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 시점 논란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표면적으론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은 향후 본안 재판에서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이 아니라, '날짜'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현시점에서 즉시항고 또는 일반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또 이미 석방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선 재차 거론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부도 양측의 주장이 없으면 굳이 심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다른 쟁점인 수사과정 적법성은 법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부적절성을 주장했고, 법원도 결정문에 '의문'을 표시했다는 점이 근거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뇌물죄,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부패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횡령 및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정한다. 내란죄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공수처가 실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는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귀연 판사 역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서 "공수처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법조계는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문제 됐던 사례도 거의 없다"며 "재판부가 공소기각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기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327조 2호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과거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권이 구분되던 때 수사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관의 수사권은 그런 적이 없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수사권 등에 대한 심리를 파고드는지를 보면 공소기각을 검토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일부에선 공소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공수처 수사가 문제일뿐 기소를 담당한 검찰의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수사기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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