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2015년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입법론상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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