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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정보 드러났지만,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허점 여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2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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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다시 주목
신상공개 요건 까다롭고 기준 모호 지적
법 취지 고려했을 때 신상 적극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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