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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년 받아왔던 인센티브, 보험금 계산에 포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28 0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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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장래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보험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강원 평창군의 한 스키장 초급슬로프에서 내려오다 C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손가락인대 파열 등으로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C씨는 B보험사의 실손보상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이에 A씨는 B보험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유명 대기업 직원이었던 A씨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를 일실수입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다쳐서 받지 못하게 된 장래의 소득을 말한다.

A씨는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B보험사는 A씨가 받았던 각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인센티브는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이 다르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A씨가 받아왔던 명절 귀성 여비는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만큼 급여 소득에 넣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도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되는 예상소득의 증명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한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과,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A씨 주장의 인센티브가 장래에도 지급될 개연성 있다는 정도는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일실수입 산정 및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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