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당시 최종 승인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은 뒤 수사 중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7월 탈북 어민을 북송한 책임을 물어 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은 반인도죄를 규정하며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을 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검찰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끝마친 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소환을 대부분 마쳤다. 아울러 통일부 영상 등을 통해 강제 북송 여부를 파악한 상태다.
본지 취재 결과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울 소환조사한 뒤 서해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현재 서해 피격 사건 수사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환을 앞두는 등 윗선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되자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윗선 수사 후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수사가 진행될 경우 강제 북송 사건까지 병합해 최종 승인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동력이 문 전 대통령까지 뻗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윗선의 물증 등 혐의를 캐내야 문 전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예우 등 조사 방식 의례 등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나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혐의 입증 또한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권자인 만큼 소환조사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최종 결정 과정을 확인했고, 전직 대통령 소환도 전례가 있는 이상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능한 건 없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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