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 자료를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2)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져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후로 항소했고,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점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관련해 새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전과가 없다는 점, 1심 선고 이후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지난 2019년 10월 22일, 같은 해 12월 5일 2차례에 걸쳐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지난 2020년 2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의혹 보도를 통해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중 한 명으로 김 여사를 지목했는데 해당 보도에서 내사 보고서를 인용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후 대기발령 상태다. 판결 선고 직후 그는 취재진에게 "옐로우카드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경찰 생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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