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망한 가족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제외하고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16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B씨의 사망으로 조사가 중단됐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9월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했고, 상속인인 A씨에게 종합소득세 6억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에게 부과해야 할 세액을 A씨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로 판결했다.
용산세무서는 A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조사했고, 조세심판을 거쳐 종합소득세는 총 4억6000여만원으로 결정됐다. 상속받은 자산 6억원에서 상속받은 채무 1억4000만원을 제외하고, 그 한도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A씨가 받은 B씨의 '사망보험금' 4억7000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과세 당국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뒤 세금을 책정했지만, A씨는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맺은 보험 계약에 있어, 상속인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 효력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상 보험금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재산과 유사해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는 이같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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