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자동차와 法] 자동차와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에 대하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1 16:48:51
조회 1020 추천 0 댓글 1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체 손해액 산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 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적정한 분배라는 이익 조정적 기능이 작용됩니다.

즉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숫자화 한 것인데, 결국 100에서 0이라는 숫자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또 각자가 숫자를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숫자가 많다면, 다른 누군가의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무단횡단 사고를 살펴봅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이라고 하면 신호를 무시하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을 뜻합니다. 보행자의 횡단 방법은 도로교통법 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으로 횡단해야 하고 ▲시골길과 같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고 ▲차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상의 횡단 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무단횡단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시 무단횡단한 사람의 잘못이 더 커야 할 거 같은데 실제로는 운전자 과실이 더 많습니다. 운전자로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는 차와 대등한 관계가 아닌 교통약자이므로, 도로교통법 전반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통상 운전자 과실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무단횡단의 잘못과 무단횡단 보행자를 다치거나 사망케 한 잘못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다치거나 사망케 한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와 보행자 사고 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데, 과실 비율은 잘잘못과 잘못의 정도를 따지는 개념인 반면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가 피해를 보았느냐 또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느냐만 판단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과실이 적어도 보행자가 다쳤다면, 운전자는 무과실이 아닌 이상 가해자가 됩니다.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에서는 보통 보행자가 다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 적은 가해자, 과실 많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는 자동차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무과실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했고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으며, 피할 수 없었다면 무과실입니다.

법원 판결로 예를 들자면, 이면도로에서 자동차가 시속 14km로 주행하고 있었고, 주차된 차량 뒤편 3m앞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나 결국 자동차가 멈추지 못하고 어린이를 충격,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판단한 결정적인 요인은 차량 속도가 시속 14km였고, 어린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이 충격 전 3m, 정지거리가 4.9m라 멈추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즉 자동차가 위험을 인지하고 멈출 수 있는 정지거리가 있었느냐 여부로 운전자 과실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운전자가 서행하는 경우,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공주시간이라고 합니다. 공주시간은 통상 0.7초 내지 1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1초 만에 발생한 사고라면, 무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무단횡단한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얼마나 넓은 도로인지 ▲중앙분리대와 같은 횡단방지시설이 존재하는지 ▲횡단보도나 육교 등의 횡단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낮인지 밤인지 ▲주변이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인지 ▲운전자나 무단횡단자가 술을 마셨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주간의 경우, 편도 1차로를 기준으로 무단횡단자의 기본 과실을 20~25% 정도로 보고 차로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5% 정도를 가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주간에 편도 2차로, 즉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25~30%,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70~75%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과실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의 공명 타당한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특히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중 무단횡단 사고는 판단자가 생각하는 과실 비율, 운전자가 생각하는 과실 비율, 보행자가 생각하는 과실 비율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자동차와 法] 음주운전 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동차와 法] 딜레마존 구간에서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하여▶ [자동차와 法]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의 문제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3956 뷰소닉 데이빗 첸 “한국 빔프로젝터 시장, 우리 경쟁력 높일 기회의 땅”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962 0
3955 브이디컴퍼니 x 타임빌라스 수원 “대형 매장 서빙, 로봇으로 거뜬히”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006 1
3954 [정구태의 디지털자산 리터러시]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한 제언 2. 실명계좌 제도 개선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21 0
3953 헷갈리는 우회전 교통법규 숙지하기! [이럴땐 이렇게!] [1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2601 3
3952 [르포] ‘페라리’ 전동화 전초 기지 ‘e-빌딩’ 현장 살펴보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76 0
3951 AWS 지용호 마케팅 총괄 “클라우드 강자 AWS, 생성형 AI 혁신도 주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90 0
3950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93 0
3949 [생성 AI 길라잡이] 대화형 생성AI도 골라서 쓰자, GPT와 클로드, 제미나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526 6
3948 [농업이 IT(잇)다] 마늘 분류에 비전인식 AI 접목한 '젠틀파머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65 0
3947 “NFT가 가상자산?” NFT 법적 성격 판단 기준 나왔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794 0
3946 삼성전자, 빌트인 가전 브랜드 '데이코' 전시·판매 확대로 B2C 시장 공략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604 0
3945 KIAT, 광주 가전산업 위기 극복 위해 기업과 머리 맞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74 0
3944 [스케일업] 두디스 [1] BM분석 - "유튜브 영상 분석 플랫폼, 첨예한 접근 필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75 0
3943 브이디컴퍼니 x 향촌흑염소 "서빙로봇, 대형 요식업 매장에 어울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89 0
3942 [월간자동차] 24년 5월, 국산 ‘기아 카니발’·수입 ‘테슬라 모델 3’ 판매 1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737 0
3941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 '상품성 진단' 들여다보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156 2
3940 AKG,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N 시리즈 ‘N5·N9 하이브리드’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442 0
3939 세일즈포스, 월드투어 코리아서 AI CRM의 현주소·영향력 입증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131 0
3938 뜨거운 미국 증시 시장, 투자 전 확인해야 될 것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129 0
3937 [신차공개] ‘캐스퍼 일렉트릭’ 티저 공개·’뉴 레인지로버 벨라’ 사전계약 실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50 0
3936 ‘인공지능’ 처리하는 AI PC 시대 개막, PC 시장이 움직인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38 0
3935 [정구태의 디지털 자산 리터러시]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한 제언 1. 법인참여 허용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31 0
3934 [스케일업] 스크램블러 [1] BM 분석 “뷰티? 스토리테크? 선택과 집중이 필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32 0
3933 [리뷰] 과감한 디자인 속 탄탄한 기본기,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F1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219 2
3932 [주간투자동향] 고피자, 100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30 0
3931 음향기기, 물에 빠졌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236 3
3930 [생성 AI 길라잡이] 갤럭시 AI 활용하기 - '서클 투 서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31 0
3929 [시승기] 원형 OLED 탑재·차체 키워 7년 만에 돌아온 ‘뉴 미니 컨트리맨’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29 0
3928 루나레이크·애로우레이크로 이원화된 인텔 CPU, 라인업 구분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44 0
3927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규제 강화한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852 0
3926 서울 중구-동국대 캠퍼스타운, 대학과 지역이 함께 고민하는 자원순환 문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50 0
3925 [SBA x IT동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보다 나은 삶 만들 것, 윤여민 메가랩 대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49 0
3924 [스타트업리뷰] 건설인력 노무관리 원 클릭 시스템, 웍스메이트 ‘가다오피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39 0
3923 [농업이 IT(잇)다] 네오프로틴 “노인 건강의 핵심은 근력 개선, 해법은 마육 단백질에 있습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34 0
3922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48 0
3921 [시승기] 세단의 승차감 구현한 캐딜락 첫 전기 SUV ‘리릭’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69 0
3920 [SBA x IT동아] 아트랩 “피부 좋아지는 법, AI가 찾아드립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37 0
3919 [스타트업 첫걸음] 창업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고려사항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832 0
3918 [기술영업人] AI 확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AMD코리아'의 영업 전선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41 1
3917 토요타 등 日 5개 자동차 제조사 ‘품질 인증 조작’ 파문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569 3
3916 [리뷰] 넷기어 MS108TUP, 2.5G 이더넷에 60W PoE까지 품은 특별한 스위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132 0
3915 "먹통 사태 교훈 삼아 안정성 극대화"…카카오 첫 자체 데이터센터 살펴보니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631 0
3914 장대익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 학장 “N번째 인생 전환 이끌 기업가 정신 전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139 0
3913 철저한 인텔 제품 관리의 산실, 대만 인텔 OEM 연구소 가보니 [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1761 0
3912 [SBA x IT동아] 세컨드팀 “검증된 해외 개발자, 슈퍼코더에 있습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147 0
[자동차와 法] 자동차와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에 대하여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1020 0
3910 애플, 오픈AI와 밀월 시각에 선긋기··· '제 길 가는 애플 인텔리전스'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768 0
3909 [뉴스줌인] 부쩍 커진 이동식 에어컨 시장, ‘AI’와 ‘듀얼호스’로 방점 찍은 LG전자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22 0
3908 [정구태의 디지털자산 리터러시] 2. 자산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162 0
3907 JC? SA? 헷갈리는 도로 표지판 숙지하기! [이럴땐 이렇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874 3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