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인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간 막아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과의 글을 게재하였다.
2일에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주차 빌런입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최근에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자신의 차량으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재된 사과문에서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 제가 받아야 할 비난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일주일 동안 숨어있던 것이 아니라, 일과 병행하며 계속 건물 주변에 있었다. 4일 또는 5일차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했지만, 기자들이나 유튜버 앞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 "경찰에 대한 조사는 성실히 받았으며, 어떤 처벌이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해당 사과문에서 건물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와 건축주와의 갈등, 최근 설치된 주차장 차단기와 주차요금에 대한 불만을 밝혔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도 관리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관리인단이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정하고 수집하며, 지난 몇 년 간의 관리비를 미납으로 주장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사 소송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걱정할 것이 없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건물에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주차장 출입구 차량 알박기…견인 망설이는 이유는
사진=캔바
29일까지 ㄱ씨가 스스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전에는, 상가 내에 주차된 차량들은 '알박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주차 행태로 인해 한 주일 동안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런 일에 완전히 방어 무력해야만 하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30일, 판례와 경찰의 설명을 통해 보면, ㄱ씨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ㄱ씨를 입건한 상태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육로' 등의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런데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는 없을까?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 2개월 동안 방치해야 강제 처리 대상으로 인정되므로, 이 규정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알박기 주차 문제는 차주의 동의를 얻거나,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경찰은 사설 견인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면 손해배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견인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에 견인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의 경우, 공권력에 의한 견인이 불가능하다. 논현경찰서 경찰관은 "알박기 주차는 사유지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견인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차주가 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상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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