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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지하철 빌런" 30대 취객, 수천만 원 과태료 폭탄 맞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03 12:50:05
조회 156 추천 0 댓글 1


사진 출처: 서울교통공사


운행 중이던 지하철 문에 고의로 발을 넣어 열차 운행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운전실까지 침입한 30대 취객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처지에 놓였다.

7월 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9시경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서울지하철 2호선 내부에서 6회에 걸쳐 출입문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하철 운전실에 침입해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행위는 지하철 내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당시 기관사와 열차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이 A씨를 저지하면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의 난동으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7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하철 운행 방해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해당 승객(A씨)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일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A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자칫하면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의 폭언 · 폭행 여부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로 진입하는 등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쇼핑카트 끌고 지하철 탄 승객,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사진 출처: 서울교통공사


A씨처럼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간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 또는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모두 1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남성 B씨는 지난 2022년 7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고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펜스를 던져 다른 승객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재물 손괴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같은해 11월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 이용을 시도하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쇼핑카트가 끼면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쇼핑카트를 끌었던 C씨 역시 교통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교통방해죄를 인정 받을 경우 C씨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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