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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체어 타고 가다 보행자 충돌한 장애인에게…검찰은 왜 최고형 구형했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19 09:25:04
조회 191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전동 휠체어의 중량이 107㎏인 피고인은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 주의가 더욱 필요했다."

검찰은 횡단보도에서 뒤로 걸어오던 보행자와 충돌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던 중증 장애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렇게 공소장에 표현했다. 무거운 휠체어를 운전하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되면, 상대방이 더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수준이 크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해당 장애인에게 과실치상에 대한 최고형인 500만원의 벌금을 요구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는 그들의 신체의 연장선에 불과하며, 이례적인 검찰의 구형은 과도하다"라고 반발했다.

18일에 변호인과 장애인 단체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2021년 10월에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김씨(68세)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경기도 군포시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70대 보행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보행자는 왼쪽 발목을 다치고 9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구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진=나남뉴스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상해시킬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해질 수 있는데,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장애인이 일반 보행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구형에 대한 비판을 표현했다.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의무가 부과되지만, 전동휠체어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보행자간의 사고로 분류되며, 휠체어를 운전하는 장애인에게 더 큰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107㎏의 무게를 가진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므로 다른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했다"며 주의의무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학 전문가인 권형둔 공주대 교수는 "보행자간의 사고에서도 무게에 따라 주의의무가 강화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휠체어는 장애인의 신체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판단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씨의 측은 김씨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진'을 했다는 점을 들어 과실의 정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서 시간당 2~3㎞의 최저 속도로 '직진'을 했다고 한다. 이는 일반 보행자의 평균 속도인 시간당 4~5㎞보다 느리다.

지난해 8월에는 장애인인 ㄱ씨가 왼쪽으로 조향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이런 판례에서는 보행 도중에 방향을 바꾼 점이 주의의무 위반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지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씨가 보행 도중에 방향을 바꾼 사실이 없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의견서에서 "우리가 접수한 사례들을 보면, 휠체어 사고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가하지 않거나 약식기소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번 검찰의 구형은 휠체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에게 일상의 중단을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구형에 영향을 미쳤다"며 "장애인의 특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선고 예정일은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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