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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웠던 옆집男, 잠입하려 장갑 착용…이웃女 황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29 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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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나남뉴스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속옷을 훔치려다 폭행까지 가한 이웃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28일 KBS에서 보도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30대의 A씨를 강도와 상해의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강서구 화곡동의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이웃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였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시간을 파악하고 범행을 준비했다. 지문을 지우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고 B씨의 집에 침입했다.

B씨는 그날 밤 늦게 귀가하였고, 침실에서 A씨의 모습을 발견했다. 소리치는 B씨를 A씨가 밀치고 도주하였다. 이때, B씨는 팔과 얼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속옷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와 바로 옆에 거주하던 B씨는 사건 후 정신적 불안감으로 한 달 이상 친한 직장 동료의 집에서 머물렀다.

B씨는 KBS와의 대화에서 "집 문을 바라보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며 "움직임의 소리나 그런 것이 들릴 때마다 혼자서는 떨고 있어요"라고 밝혔다.

A씨가 28일경 다른 곳으로 이사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B씨는 아직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B씨는 "그는 내 집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저는 계속 그 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라며 걱정을 표현했다.

경찰은 B씨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A씨에게는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그를 112긴급호출 시스템의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였다고 전했다.

'단순 절도'로 처벌되는 '팬티 도둑'… 그들이 받는 죗값은?


사진=나남뉴스


지난 12월 17일, 울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 50대 남성 A씨가 나타났다. 그는 대문이 열려 있는 주택의 마당으로 들어갔고, 빨래건조대에서 여성 팬티 10장을 가지고 나왔다. 2시간 후, 그는 다른 주택에도 침입했으나 여성 속옷을 찾지 못해 빠르게 나왔다.

울산지법에서 A씨는 야간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10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A씨가 2013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감안하여 이렇게 판결했다.

울산과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해 경찰에 검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팬티도둑'은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고 '단순 절도'로 취급받는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속옷 절도를 한 60대는 8개월의 징역에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서울에서는 80대와 20대도 유사한 사건으로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청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팬티도둑의 행동은 성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 성적 살인으로 검거된 사람들 중 약 40%는 주거침입절도의 전과가 있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물품음란증이나 관음증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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