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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아들이 학교폭력 당하자 골프채 들고 학교 가서 위협한 남성, 벌금 판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30 09:35:04
조회 184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가해자를 찾으러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 둔기로 위협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조재혁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자녀를 괴롭히던 같은 학급 B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부산 강서구 한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쳤다.

이후 교사의 제지로 상담실로 이동한 뒤에도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학폭 가해자 서면사과 등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사진=켄바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자와의 접촉 및 협박 금지', 그리고 '반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헌법에 맞다고 판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대 3으로 의견이 나뉜 재판관들은 학교폭력예방법 17조가 가해 학생의 양심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A군이라는 청구인은 2017년 중학교 1학년 때 폭력을 가했던 것이 드러났다. 학교 내 자치위원회는 이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요구했고, 학교장도 이를 따랐다.

A군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약 1년 동안의 심사 후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A군은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재는 "서면 사과는 교육적 목적으로,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폭력은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가해 학생 역시 아직 성장 중인 학생이므로 응징적인 관점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3명의 재판관은 "사과와 반성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지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원일치로,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학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전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자치위원회는 이제 교육청별 심의위원회로 대체되었다"며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가해 학생의 일반적인 행동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이 나온 동안, A군은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으나, 2019년 10월에 결국 최종 패소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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