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판매하는 생크림에서 일회용 행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제보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올려가며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27일 강원도 원주의 한 맘 카페 게시판에는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구입한 생크림에서 행주가 나왔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일 20대 딸이 바게트를 먹고 싶다고 해서 인근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바게트와 생크림 두 통을 사왔다"며 "20대 딸과 함께 평소처럼 생크림(베스킨라빈스 소컵 크기)을 구입해 먹던 중 꾸덕한 느낌이 들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일회용 행주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A씨는 가맹점주에게 바로 연락해 행주가 나왔다고 말했지만, 가맹점주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직접 행주를 촬영해 사진을 보냈고, 그제야 가맹점주가 사과를 했다.
다음날 본사에서 합의연락이 왔다고 밝힌 A씨는 본사 소속 제빵 기사가 직접 집으로 와 생크림에서 나온 행주가 실제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확인까지 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트, 사실 안 밝히는 조건으로 합의금 제시했다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미지 freepik 제공
A씨 "처음 겪는 일이라 고민이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본사 담당자가 제시하는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측은 합의금으로 10만원을 제시했다. 대신 생크림에서 일회용 행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A씨가 지병 문제 등을 이유로 합의를 미루었고 이에 본사는 '합의금을 올려주겠다' '직접 찾아가겠다'며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결국 본사는 합의금을 여러 차례 올리더니 50만원까지 제시했다.
A씨는 합의서를 쓰려고 했지만 촬영한 행주 사진을 보고 양심에 찔렸다고 고백했다. 자잘한 이물질이 나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큰 행주가 나온 것은 처음봤다는 A씨는 결국 "공익 차원에서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계기를 밝혔다.
더불어 A씨는 본사의 대응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 일이라 본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나는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보고 사서 먹는 건데 상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식이 올라온 원주의 맘카페 게시판도 이번 논란으로 달아올랐다. "윽 이게 뭐에요. 저 큰 게 들어가도 몰랐다니" "와서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대응하는 자세들이 영 아닌 거 같아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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