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들에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 예산을 4,335억원 늘려 2024년 총 5조 879억원을 투입한다. 작년까지만해도 저소득층 둘째 이상의 자녀들만 대학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첫째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했었다.
하지만 전체 대학 평균 등록금이 지난해 679만원,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57만원으로 나타나 사립 대학이나 이공계열에 진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던 국가장학금도 앞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기초, 차상위 계층 이외 가구들에게 소득에 따라 지원하던 국가장학금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30~70%에 최대 520만원, 중위소득 90~130% 학생들에게 최대 420만원 이었다.
올해부터 정부는 이들에게 각각 50만원, 30만원씩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572만 9,913원, 6인 761만 8,369원이다. 대학에서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시급 또한 확대된다.
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9구간(중위소득 300%) 이하로 확대하고, 시급도 높아진다. 대학교에서 일할 때는 시급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오르고, 대학 외의 기관에서 일할 때는 기존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각각 2.5%, 9.6% 상향해 지급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취업기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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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도 늘렸다. 앞서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자녀들은 대학 졸업을 하고 나면 소득이 없더라도 이자를 내야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취업 후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취업 기간 제한은 없으나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들은 졸업 후 2년까지만 이자가 면제된다. 그러나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수입이 갑작스럽게 없어지면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소득 기준은 지난해 2525만원에서 올해 2679만원으로 154만원 높아졌다. 사회초년생들이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덜어주기 위한 방침이다.
아울러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연 3.9%~5.8% 금리로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 2.9%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제 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54만명이 418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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