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방부제에 범벅된 알밥 단무지, 섭취 주의 요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방부제 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식품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주로 식당에서 알밥에 사용되는 단무지에서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의 농업회사법인 한들찬이 제조한 알밥용 단무지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방부제 소브산이 검출되었다고 했다.
이는 해당 제품에 허용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소브산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2024년 2월 20일까지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이다.
소브산은 일반적으로 식품 보존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부제로, 곰팡이와 효모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등의 방부제가 주로 빵, 소시지, 치즈, 간장 등에 사용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판매자들은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라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회수가 필요한 업체로 제품을 반납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다이어트 효과 좋다”… 건강·돈 모두 앗아가는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전주 남원지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남원시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한 농업인에게 곤달비에서 농약 잔류량이 허용치의 약 60배가 넘는 경우를 판매한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농업인은 지난해 4월 22일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곤달비에 허용치인 0.01㎎/㎏를 훨씬 초과하는 0.60㎎/㎏의 농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이 5161건 발생하여, 2018년(4805건)에 비해 약 7.4%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범죄 건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4000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기술의 발전과 식품 판매 및 제조의 자유화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최근 오픈마켓 등을 통해 식품 판매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을 첨가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판매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식약처가 이들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같은 포털을 통해 소비자들이 식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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