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가 50대 여성 스토커에서 수년간 시달렸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방송인 정은지를 수년간 따라다닌 5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더불어 벌금 1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사진=정은지 인스타그램
정은지를 향한 A씨의 집요한 스토킹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다소 황당한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정은지에게 보냈다.
같은 해 5월 A씨는 여의도에서 청담동에 위치한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쫓아갔으며 이듬해 4월,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 몰래 숨어 기다리기도 하였다.
2021년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잠복하고 있던 A씨는 결국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라는 경찰의 경고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다시는 문자를 보내지 않겠다"라며 소속사 관계자에게 선처를 구했으나 스토킹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한 이후로도 5달 동안 A씨는 인스타그램과 유료 소통 플랫폼인 버블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정은지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A씨가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와 버블 메시지 개수만 세아려도 무려 544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밖에 안 하는데 날 왜 고소해?"
사진=정은지 인스타그램
심지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정은지에게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와 같은 문제가 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국 정은지는 스토킹 행위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2021년 12월 버블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의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선택한 소속사에서는 "해당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라고 전하면서 2021년 8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정은지도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존중해 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A씨의 행태를 엄중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메시지는 통상적으로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애정 등의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형태의 접근이나 연락까지 동의,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 고통, 불안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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