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죽음의 흔적, 쓰레기 냄새로부터 밝혀진 50대 고독사 사건
50대 남성인 A씨(56)가 서울 광진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석 달 전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그의 사망은 주변 이웃, 가족,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전기료와 월세 체납 등의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은 그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서울 광진경찰서 등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일 자양동의 한 주택에서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보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현장을 정리하였던 청소업체의 관계자는 사망한 지 최소한 석 달은 지난 것으로 보였으며, 사체의 부패가 심해 시멘트까지 치워야 했다고 전하였다.
A씨의 사망은 옆 건물의 보수 작업을 위해 찾아온 수리공이 신고하여 알려졌다. 그는 고양이 사체 혹은 사람의 시체 썩는 냄새와 유사하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은 여전히 악취가 가득했으며, 특히 반지하 주택인 만큼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변 이웃들은 A씨의 사망 사실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 중 일부 이웃들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오해하였다. 몇몇 이웃들은 냄새 때문에 건물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건물 주인은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미혼이며 일용직 노동과 배달 업무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에게는 지방에 거주하는 누나와 여동생이 있었지만, 그들과는 통신이 드물었다.
가족들은 그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도 단지 바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의 사망과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정부의 고독사 방지 및 위기가구 탐색 시스템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전기나 가스 요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해당 가구는 위기가구로 간주되어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하는데, 이런 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에게 알려진다. 그러나 A씨가 전년 12월부터 전기료를 미납한 상황에서도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체납이 3개월 경과한 지난 3월 이후로 매월 미납 정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광진구청과 주민센터는 이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
이는 A씨의 상황이 시스템에 적절히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광진구청에서는 A씨를 출가한 자녀가 있는 일반 1인 가구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고독사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20% 줄이려는 계획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3,378건의 고독사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특히 A씨와 같은 50~60대의 고독사 사례가 매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도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예방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정순돌 교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은 사람 뿐만 아니라 데이터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넘치는 데이터와 케이스들이 존재하므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이들을 탐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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