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있으세요?" 묻는 병원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하는 이유
#A병원의 상담 직원이 고객들에게 희망하는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비용으로 받게 하고, 이를 도수치료로 기록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제안을 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로 명시된 성형수술(코, 쌍꺼풀 등)과 미용시술을 받은 25명이 검거되어 50만350만원의 벌금을 내고,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금을 환불하게 되었다.
성형수술, 피부 미용, 영양 주사 등의 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하여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무료'라는 말에 혹해서 보험사기에 무심코 가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금융 당국은 각별한 경계를 당부하였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사기와 관련한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다. 최근에는 도수치료를 위장하여 성형수술이나 피부 미용 시술 등을 받는 보험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보험사기로 수사를 요청받은 환자는 총 3096명에 이른다. 2019년 679명에서 2022년에는 1429명으로, 110%나 증가하였다.
이들은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의 비보험적용 시술을 받았지만,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의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런 사기 행위가 확산되자 보험 산업은 조사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적발 사례가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주로 높은 금액의 수술이나 진단금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진행해 왔다. 비교적 작은 금액(평균적으로 200만원 이하)인 도수치료에 인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였고, 일부 병원이 조직적인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무장,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의 전문 조직을 이루어 2~3년 주기로 병원을 이동하면서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조사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이러한 보험사기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유혹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험사기는 반드시 들통난다는 점을 명심하고,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금감원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에는 약 6조2000억원, 국민건강보험에는 최대 1조2000억원의 재정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되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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