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만 20억' 아시아나 비상구男, 구상권 청구 내려지자 모두 경악
대구국제공항 착륙 직전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사고의 수리비가 중간 조사 결과 약 6억 4,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사고 중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A321-200 여객기는 비상문, 슬라이드 등을 포함하여 3개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긴급으로 임시수리가 이뤄졌지만, 완벽하게 복구는 하지 못한 채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으로 옮겨와 세부 수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 역시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다.
항공 업계에 따르면 비상구 문이 뜯겨져 나가며 강한 바람이 기체 내로 들어오면서 엿가락처럼 휜 경첩 프레임 복구에만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또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까지 내려와 손상되었기에 이에 대한 보상까지 합치면 최소 수억 원에 이른다.
비행기 자체 수리도 문제지만 부가적으로 추산되는 비용 역시 만만찮다. 불가피하게 대구에서 운행을 멈춘 해당 여객기를 모 기지인 인천, 김포까지 수송하기 위해서 경정비를 포함하여 비파괴검사 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해당 항공기의 스케줄 투입 여부 역시 차질을 빚을 전망이기에 이에 대한 손실 역시 산정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함께 탑승한 승객들의 의료비와 개인 물품 파손 비용까지 합친다면 궁극적으로 총피해 금액은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시아나는 먼저 자체적인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한 뒤 비상문을 연 피의자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돈이 목적이라기보다 선례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피의자 曰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화가 났다"
분노 대가 치른다... 최소 6억 ~ 20억 원
정비사들이 사고가 일어난 여객기를 수리하고 있다 / 사진=SBS뉴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애초에 운행 중 비상문이 열린 까닭은 내외부 압력 차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시 비상구 작동이 가능한 기종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파악했다. 피의자가 앉았던 좌석은 비상구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어 착석 상태에서도 작동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항공기 설계상 B787과 같은 타입은 이륙 후 비상구가 자동으로 잠금 되는 기능을 탑재했지만, 이번 사고의 여객기인 A321 경우에는 해당 기능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민사 소송과 별개로 A씨는 항공안전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2개 이상의 범죄가 성립된다면 징역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수사기관과는 별개로 현장 CCTV를 확보하여 아시아나항공의 기장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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