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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갇힌지 3개월"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전부 인정 '보석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3 23:15:03
조회 281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음주 뺑소니 사태로 현재 구치소에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호중의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 제도'란 구속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혹은 보증인을 앞세워 몇 가지 조건하에 구속 상태를 풀어주는 제도다. 보통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사건 관련인과 접촉도 제한되는 조건 등으로 구속을 풀어준다.

그러나 보석 석방 후 사건 피해자, 피의자 등과 말을 맞춰 범죄를 축소시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 아래 보석 신청이 결정된다.


사진=KBS뉴스


이러한 김호중의 보석 신청은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 이후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호중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을 모두 시인해 파장을 낳은 바 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상태"라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이로 미뤄보아 김호중은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의 재판을 받고자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최민혜 판사는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김호중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살피는 결심 공판을 연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결심에서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김호중 형량, 징역 등에 대한 선고는 10월 말~11월 초쯤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불러온 영향이 매우 부정적인 만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호중 사건 이후 따라하는 음주운전자 많아져


사진=KBS뉴스


사고 당시 김호중의 매니저는 자신이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했으며 소속사 측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면서 증거 인멸에도 나섰다.

이뿐만 아니라 김호중은 사고 후 일부러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는 행태를 보이며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실제로 김호중 사건 이후 수많은 음주운전 피의자들이 경찰을 피해 도주한 뒤 술을 더 마시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도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거듭 부인하면서 단독 콘서트를 강행하기도 했다. 보통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하면 연예인들은 아무리 거액의 손해를 입더라도 공연 취소, 연기 등 조치를 취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였다.

이러한 과거 행적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추가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보인다며 김호중을 구속 수감하였고 그는 현재 3개월째 구치소에서 지내는 중이다. 

김호중이 보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는데 보석이 말이 되나", "김호중 따라하는 음주운전자가 얼마나 많아졌는데", "보석 신청하면 해외로 도주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있나"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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