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타고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 직원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벌떡 일어났다.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에는 편의점 직원 A씨가 "기적을 목격했다"며 제보한 영상 하나가 공개되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휠체어를 탄 손님을 맞았다. 손님은 편의점 문 밖에서 "야 알바!"라고 손가락질하며 직원 A씨를 불렀고 이어 특정 아이스크림을 가져오라며 명령조로 이야기했다.
이에 편의점 직원 A씨는 문을 열고 손님에게 "계산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손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편의점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직원 A씨를 다짜고짜 판매대 쪽으로 밀고는 손찌검을 했다.
A씨는 "(손님이) 거동이 불편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걸어오더니 냅다 뺨을 때려서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경찰에 손님을 신고하며 폭행 상황을 모면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손님이 폭행을 가한 이유를 두고 "내가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시라'고 버릇없게 말한 것 같다"고 했다.
폭행을 가한 손님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중환자다. 하체, 하반신 마비라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그런데 부처님도 , 하느님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약이 오르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났다"고 고백했다.
문제를 일으킨 남성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직원이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했네",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건가", "변명을 저렇게 한다고?", "하반신 마비인 분이 저렇게 벌떡 일어나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직원 마스크 색이 마음에 안들어.. 소주병 던진 60대男 실형선고
사진=춘천지방법원
지난해 8월 새벽, 한 남성이 춘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소주병을 던지고 얼굴을 때려 기소되었다.
그는 계산대에 세워져있던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B씨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은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비난 가능성이 커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알콜의존증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먼저라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측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덨다는 점 들응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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