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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불법 사찰' 유시민, 벌금형 확정…韓 "가짜뉴스 방지 정책 만들어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7 1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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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7일 벌금형에 확정됐다. 이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유죄확정된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하여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다"며 "나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7월에는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 



▶ 유시민,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서 벌금형▶ 대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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