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쟁사 오픈마켓의 노출 순위는 하락시키고 자사 스마트스토어 제품은 상단에 노출하는 등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과징금 철퇴를 맞았던 네이버가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6-1부(최봉희·위광하·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데 265억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 2억원 등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상품정보검색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출시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직접적으로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페이지당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마트스토어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추가로 가중치를 1.5배로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이고, 같은 쇼핑몰 상품이 연달아 노출되는 경우 해당 쇼핑몰 상품 노출 순위를 하향 조정하는 동일몰 로직을 도입해 자사 오픈마켓 대비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의 오픈시장마켓 점유율은 2015년에는 4.97%였다가 2018년 21.08%로 급성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등 경쟁사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네이버는 쇼핑뿐 아니라 동영상 검색에서도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일 뿐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2018년 3월 기준 비교쇼핑서비스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고,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가 11번가, G마켓 등 다른 오픈마켓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봤다.
또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네이버는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자사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지배적 지위에 있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가 있는 오픈마켓 시장 등 두 시장이 다른 경우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경쟁사업자 배제뿐만 아니라 당장 배제될 경쟁사업자가 없는 독점사업자 규제 목적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서비스로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그런 위계로써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