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경력이 10년 이상 된 운전자라도 가끔 도로에서 헷갈리는 표지판을 만날 수 있다. 도로 위에 페인트로 표시된 각종 기호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은 모든 표지판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감히 장담하건대, 모든 표지판과 표식의 뜻을 아는 운전자는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다. 운전면허를 딸 때 교육을 하긴 하지만, 이를 경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막상 도로에 나오면 평소 자주 보이는 것 외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섬네일 사진 속 밟으세요 표지판은 무슨 뜻인지 맞춰보자. 뭘 밟으라고 되어있는데 무얼 밟아야 하는 걸까? 밟으면, 또는 밟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함께 말이다.
글 박준영 편집장
지방에서 가끔 보이는 표지판
‘밟으세요’ 무슨 뜻?
신호등 옆에 붙어있는 수많은 표지판들 중 궁금증을 유발하는 하나를 찾아냈다. 운전 중 마주친 이 표지판은 검지선을 밟으라는 안내가 있었다. 이 표지판은 상당히 친절한 편인데, 검지선이라는 표기가 없이 그냥 ‘밟으세요’라고 표시된 표지판들도 존재한다. 이러면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대체 뭘 밟으라는 거야?”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건 좌회전 감응 신호를 위한 안내 표지판이다. 저런 식의 ‘밟으세요’ 표지판을 보게 된다면 도로 노면을 자세히 살펴보자. 아마 사진과 같이 네모 박스가 그어져 있거나 감응 신호라고 표시가 되어있을 것이다.
네모박스 안에 차를 정차시키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다
주로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이런 표지판이 있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고 싶다면 네모박스 안에 차를 정차시켜 대기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를 센서가 감지하여 감응 신호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평소엔 직진 신호만 이용을 하다가 좌회전하는 차가 등장하면 그때만 잠시 신호를 내어주는 방식인 것이다.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선 일반적인 신호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더 손해다.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하는 차가 한 대도 없는 상황에서 직진 차량들만 쌓여있는대, 좌회전 신호를 켜는 것은 시간 낭비다. 직진 구간에 밀려있는 차량들의 공회전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다.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쾌적한 신호를 즐길 수 있으며, 정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비하지만 유류비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장점이 크다보니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불편한 점이 없으며, 장점이 훨씬 큰 방식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감응 신호를 사용하는 신호등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는 이를 구현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도로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
실제로 이런 표지판을 마주했을 땐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한다면 정확하게 사각형 범위 안으로 들어가자. 가끔 애매하게 걸쳐있거나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신호가 감지를 하지 못해 하염없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나오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 뒤차가 붙게 된다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중구난방인 표지판
통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점도 당연히 존재한다. 우선 표지판의 통일이 필요하다. 어떤 도로에서는 단순히 ‘밟으세요’라는 정도로만 적혀있는 곳도 있고, 어떤 표지판은 또 ‘좌회전 시 밟으세요’라는 식으로 표기된 곳도 있다. 일부 도로는 아예 밟으라는 표기도 없는 상태에서 도로 노면에만 감응 신호 표시를 해놓은 곳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 구간은 정지선이 지워져 어느 부분에 정차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도로도 존재한다. 그러니깐 취지도 좋고, 실제로 운영해 보니 원활한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많지만,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홍보도 더 필요하다. 아직까지 감응 신호와 이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기에 이를 좀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감응 신호뿐만 아니라
헷갈리는 것들은 제대로 알려줘야
운전을 하면서 헷갈리는 사항은 감응 신호뿐만이 아니다.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는 도로교통법 중 하나는, 좌회선 차선에서의 직진 가능 여부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좌회전 차선에선 좌회전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좌회전 차선이 아니라면,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러면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합법으로 처리된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불가능한 경우는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있는 곳 말고는 없다. 이런 부분은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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