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캠핑이 또 하나의 트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코로나 이후 조금씩 맛을 보던 캠핑은, 이제 국내 캠핑족이 6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지난 4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의 야영장은 3,747개로 전년 대비 15나 성장했다. 캠핑의 수요가 늘자 따로 텐트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차박의 인기도 덩달아 늘어났다.
올해 4월 기준 일반 야영장은 2,999개이며, 자동차 전용 야영장은 748개로 전체의 20%나 차지할 정도였다. 이렇게 또 하나의 산업 구조가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역시,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는 법. 일부 캠핑, 차박 이용자들의 민폐 행동으로 운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차박과 운전자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각하겠지만, 캠핑장이 아닌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 알박기는 이미 끝냈고 이제는 민폐 야영 금지할 차례
일부 차박 캠핑족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주차장 공간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를 해, 일반 주차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을 강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알박기를 하지 않아도 민폐 행동은 여전한 것 같다.
일부 차박 캠핑족들이 차박을 하면서 소음을 발생하고 캠핑을 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공영주차장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이 잦아 각 지자체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던 것이다. 심지어는 공용 화장실에서 몸을 씻거나, 먹고 남은 음식을 화장실 세면대에 그대로 버리는 일까지 행해지고 있던 것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 9월 20일부터 법안이 시행되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해변, 공원 등에서 캠핑, 취사 등을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만 원, 2회 위반 시 4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서, 밖에서 보았을 땐 주차 중인지 차박 중인지 알 수 없도록 차 안에서만 머물면서 하룻밤을 보내 차박을 하면서 타인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스텔스 차박’에 경우도 처벌을 받는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법안 검토 과정에서 스텔스 차박도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텔스 차박은 아직 논의 중 캠핑 산업 위축될까 우려
해당 법안을 제정할 때, 유사 입법례로 자연공원법을 참고하였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이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국립공원 주차장의 스텔스 차박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텔스 차박의 단속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우선 스텔스 차박을 처벌하려면 차량 안을 봐야 하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주차인지 차박인지 어떻게 확인할 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온전히 보내는 것을 확인하려면 전날 저녁과 다음 날 아침까지 사람이 있는지 입증해야 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담이 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등에서 차박을 하는 일부 민폐 캠핑족들에게 시달렸던 시민, 주차장 관리 인원들은 이 법안 시행을 찬성했지만, 한 편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보인다. 또한 한국 캠핑 문화연구소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캠핑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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