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10배로 급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불량 등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이 환경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별로 전기차의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총 260대의 차량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전기차 안전성 우려로 해외 수출 역시 늘었다
환수된 전기차 국비보조금 건수는 2019년 26건에서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등 100건 미만으로 유지되다 지난해 245건으로 5년 만에 10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약 3배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이다.
연이은 전기차 사고로 인한 안전성 우려로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택시 용도로 구매한 전기차를 일반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가 증가해 환수 조치 차량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이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국비보조금 환수 대상이 된다.
2년 만에 대폭 연장된 의무 운행 기간 검토해야
폐배터리의 국가적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5년 새 환수 조치 사례가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보아 전기차의 의무 운행 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법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8년 이내 수출하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고 되어있지만, 이는 2년 만에 대폭 연장되어 설정된 기간이다.
본래 2년이라는 의무 운행 기간이 설정되었었고 설정된 지 1년 만에 5년으로 대폭 연장되고서 다시 2년 만에 8년으로 또다시 연장된 것이다. 이는 전기차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하며 전기차 중고 거래 시장에 큰 혼선을 주기도 한다.
전체 중고차 시장에 영향 합리적인 대책 수립 필요
전기 중고차 업체 입장에서는 중고 전기차의 매각 대상이 내수 매매업체인지 혹은 수출업체인지에 따라 보조금 회수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큰 문제이다. 전기차의 해외 수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자칫 전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수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연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전기차 거래와 관련해 과도한 의무 운행 기간 설정 및 보조금 회수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전기차 해외 수출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수출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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